퇴직연금 납입액이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상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퇴직연금 부담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당기 비용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는 세무조정 시 유보 처분을 통해 관리됩니다. 이후 퇴직연금 한도액이 여유가 있는 사업연도에 해당 유보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여 세금 부담을 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