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반드시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보다는 가볍지만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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