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벤트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경우, 해당 제세공과금 상당액은 경품 당첨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회사가 대납한 세금까지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이를 '세후 금액'으로 보아 '세전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회사가 당첨자 대신 세금을 납부해 주는 것은 당첨자에게 그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추가로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대납한 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당첨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당첨자가 실제로 받는 경품 가액을 '세후 금액'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역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