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할 수 있어 사업장 소재지 및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은 일반적인 업종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엄격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려면 매출액 기준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 기준(지역 및 규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은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에 소재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