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업주가 고용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했는지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전체적인 고용 증가 인원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사업장의 고용 감소가 다른 사업장의 고용 증가와 상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