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결산법인의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 소득은 2026년 귀속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귀속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31일에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소득은 2026년 귀속분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개인의 소득세와 달리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귀속을 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연도가 2026년 3월 31일에 종료되므로, 해당 기간의 익금과 손금은 2026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 신고 시 귀속연도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므로, 2025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기간과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연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2025년과 2026년으로 나누어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