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외에 법인세 세무조정 시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나요?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외에 법인세 세무조정 시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나요?
2026. 6. 25.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외에도 법인세 세무조정 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구분경리하면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출연금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익금불산입 특례: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거나 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즉시 수익(익금)으로 잡지 않고 연구개발비 지출 시점에 익금에 산입하거나 자산 취득 시 별도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이연시켜 줍니다.
구분경리 의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출연금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로 경리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출연금 구분경리: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을 일반 사업 수익과 섞이지 않도록 장부상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십시오.
세액공제 신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별도로,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출연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하여 세무조정 계산서에 반영하십시오.
증빙 관리: 연구개발비 지출 내역 및 자산 취득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여 세무조사 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주의할 점
지출 시 익금산입: 익금불산입했던 출연금을 실제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금액만큼 다시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중복 적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출연금 과세특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으나, 출연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