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수출을 위한 보세구역 반입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기한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위약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기한 내에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세구역 반입 이후 실제 수출은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합니다.
지방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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