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 체계를 따르지만, 계좌에 포함된 자금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세액 감면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에 IRP 계좌로 이전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IRP 계좌 내의 자금은 크게 세 가지 성격으로 구분되어 과세됩니다.
급여관리자의 주요 업무와 역할은 무엇인가요?
쇼핑몰 폐업 시 실제 영업 종료일과 관계없이 폐업 신고를 하는 오늘 날짜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회계연도 말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0으로 맞춰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