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정산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편의를 위해 임의로 날짜를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신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만둔 날을 의미합니다. 정산금 수령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편의를 위해 임의로 날짜를 늦추어 신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실제 사업을 종료한 날짜로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정산 시점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폐업일로 신고하는 것이 세무상 정확한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