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양도가 세법상 '사업 양도'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해당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사업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널 계정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채널 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다음 항목을 제외하고 승계하더라도 포괄적 승계로 봅니다.
유튜브 채널의 경우, 채널 운영에 필요한 인적 구성(편집자, 기획자 등), 장비, 채널 운영권, 관련 계약 관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양도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자산이나 권리만을 분리하여 양도한다면 이는 사업 양도가 아닌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