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에 지출한 교육비는 해당 과세기간인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며, 2025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 시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에 실제로 지급한 교육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지출한 비용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야 하며, 2025년 귀속분으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지출한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지출분을 2025년 신고 시 공제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