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총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라면 미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은 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의 '최종 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해당 기한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리 신고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격변동 사항을 당월 처리기한까지 신속하게 신고하면 소급분 보험료 발생이나 과오납금 정산 등 복잡한 절차를 예방할 수 있어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