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여 기존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폐업 시 이를 소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신규 사업장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새로운 매입 거래가 아니므로 신규 사업장에서 별도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