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납입액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 계산 시, 연간의 기준은 1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퇴직연금 DC형 납입액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 계산 시, 연간의 기준은 1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2026. 6. 25.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의 기준은 반드시 1월부터 12월까지의 역년(Calendar Year)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회계연도 또는 임금 산정 기간을 따릅니다.
왜 그런가요?
규약에 따른 산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규약에는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회계연도나 임금 지급 주기 등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임금총액의 범위: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업장마다 규약에 명시된 기간(예: 1월~12월, 3월~다음 해 2월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퇴직연금규약 확인: 소속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을 열람하여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 조항에 명시된 연간 기간 기준을 확인하세요.
임금 항목 검토: 연간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규약 우선 원칙: 법령은 사용자가 최소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연간의 기간을 반드시 1월부터 12월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설정된 규약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