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상 식사대는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한도 초과분: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식사대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보수월액 산정 시 포함됩니다.
현물 식사 제공: 사용자가 사내급식 등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사 가액은 비과세되지만,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
중복 지급: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며 각 회사로부터 식사대를 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받는 식사대를 합산하여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