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부양자녀를 포함하여 판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신청 자격을 판정하며, 재산 요건 등을 확인할 때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가구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계존비속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