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된 '하나로 미국 메모리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수익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세법상 '집합투자기구(펀드)'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하더라도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은 양도소득과 달리 별도의 기본공제 제도가 없으므로, 수익 금액이 적더라도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