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 계약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업무의 성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갱신기대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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