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업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영수증 발급 대상이나,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차장 운영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등과 유사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어렵다고 보아 영수증 발급 의무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등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