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은 자산의 성격과 평가 목적에 따라 구분되며, 세무상 자산의 가액을 결정할 때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받아 계좌에 입금할 때 세무조사 위험이 있나요?
판결금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사업용으로 농지를 임대할 경우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