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합의로 지급받는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를 지급하는 자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인 소득이 아니더라도 지급하는 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합의금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가산세 등 세금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