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기환급을 통해 미리 돌려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정기 신고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자금 운용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설비의 신설·취득 등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적인 환급 절차보다 빠르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조기환급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급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자의 현금 흐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