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비용 등 매입세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 소유권 이전 비용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건물분 매입세액만 공제하고 토지분은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