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도급계약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촉탁직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형태이므로, 형식적으로는 퇴직과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 규정 등 관련 서류와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단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