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농사지원금(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만,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원금도 있으므로 개별 지원금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부는 특정 재난 상황이나 정책적 지원 목적에 따라 일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은 지원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지원금의 지급 근거 법령이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