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당시 서민형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만기 해지 시점의 소득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당시 적용받은 서민형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는 가입 당시 또는 계약 연장 당시의 소득 요건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서민형 ISA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요건을 갖추어 가입한 계좌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 서민형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계좌 운용 중에 소득이 증가하여 서민형 요건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비과세 한도가 소급하여 축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