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과세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2024년) 대비 증가해야 하며, 기존에 적용받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10일자로 임면보고되어 입사한 경우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없나요?
사업상 필요한 해외 출장 경비의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일용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