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납부금액도 사업자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줘

    2025. 6. 11.

    노란우산공제 납부금액은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담보대출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 납부액은 사업자금 용도로 간주되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세무회계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납부금액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2024년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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