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카드로 면세 농산물 등을 구매한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원재료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제출하면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