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거주자가 홍콩에서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한국-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한국-홍콩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에 따르면, 홍콩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권이 없어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적용역이 한국 내에서 제공되었거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와 함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