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결과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대급금에서 차감하고, 해당 자산이나 비용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입 시점에 전액 부가가치세 대급금(자산)으로 계상했던 금액 중 면세사업 관련 안분액만큼을 취소하고, 이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나 관련 비용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매입 시점: 매입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안분계산 후(불공제분 발생 시): 면세사업 관련 안분액만큼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상계하고, 해당 자산이나 비용 계정에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