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에서 '기관'이란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단위를 의미합니다.
정부회계에서는 '기관'이 국민에게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조직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예산을 통해 활동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등)이 소속된 조직을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학교회계에서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하나의 '기관'으로서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되며, 각 기관은 독립적인 회계단위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