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년도란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의미합니다. 세금 신고 시 귀속년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합니다.
귀속년도 변경은 계약 변경 등으로 인해 소득의 발생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대가의 지급일이 다른 연도로 바뀌면 그 변경된 계약에 의한 대가의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귀속년도가 변경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귀속년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