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실제 소득과 재산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단순히 사업자 등록 여부가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평가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하고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 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경상연구개발비도 판관비처럼 세세하게 계정이 나누어져 있는데, 임상 검사 비용은 어떤 계정으로 정산해야 하나요?
경조사 휴가 기간 중에 발생한 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