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귀하의 경우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월 250만원씩 급여를 받으셨다면 총급여액은 750만원이 되어,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기준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대상(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하여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총급여액은 750만원으로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다른 요건(나이 등)을 충족하더라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