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과 부사업장의 소득이 각각 있을 때, 보수총액신고서를 사업장마다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주사업장과 부사업장의 소득이 각각 있을 때, 보수총액신고서를 사업장마다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6. 26.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보수총액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각 사업장별로 거래 내용과 보수 지급 내역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보수총액신고 역시 각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각 사업장별로 전년도(2025년)에 지급한 근로자별 보수총액을 정확히 집계하십시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각 사업장 관리번호별로 보수총액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만약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이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장 유형이 사업자단위과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보수총액신고는 매년 3월 16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근 근로자가 있는 경우, 전근 전 사업장과 전근 후 사업장의 보수를 구분하여 각각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