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이미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실제보다 많게 신고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