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 시 입력해야 하는 종업원 수는 단순히 재직 중인 인원이 아니라, 해당 월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종업원 수는 단순히 현재 재직 중인 인원을 세는 것이 아니라, 상시 고용 종업원 수와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지방세법상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등을 위한 산정 기준과 동일한 방식을 따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월 통상인원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매일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등 수시로 고용되는 종업원의 근무 일수를 해당 월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인원수로 환산한 값을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