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는 무급 현장실습생의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는 0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현장실습생은 근로자로 의제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3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는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보수총액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실습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0원이 되어 납부할 보험료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