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는 것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보험 징수통합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 사회보험 기관이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였으나,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징수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지만, 국민연금의 가입자 자격 관리, 급여 결정 및 지급, 노후준비서비스 등 연금 제도 운영의 핵심 업무는 여전히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나 체납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가입 자격이나 연금 수급 등 제도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구분하여 연락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