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받은 부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수출하는 경우, 해당 부자재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출용 원자재나 부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할 때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거래는 수출로 간주되어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매입세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구매확인서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적법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