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제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구분되며, 제1기(상반기)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기 과세기간 중 3개월(1월~3월)에 대해 예정신고를 별도로 수행하지만,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7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상반기 전체 실적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