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발생을 위한 '1개월 만근'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모두 출근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눈에 보기
개근의 의미: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각·조퇴의 영향: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당일 출근했다면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적용 대상: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여기서 '개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했더라도 해당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
만근과 개근의 차이: 실무에서 사용하는 '만근'은 지각·조퇴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기준은 '개근'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만근'을 '지각·조퇴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는 것'으로 정의하더라도, 법적 기준인 '개근'을 충족했다면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 간주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개근 여부 판단 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