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이사에게 육아휴직을 거절당한 후 대표에게 신청서와 카톡을 보냈으나 계속 읽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총무이사에게 육아휴직을 거절당한 후 대표에게 신청서와 카톡을 보냈으나 계속 읽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6. 6. 26.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확인하고도 14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눈에 보기
신청 효력: 육아휴직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허용된 것으로 봅니다.
대응 기한: 신청서 제출 후 14일이 경과하면 별도의 승인 없이도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통지가 없다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의 증명: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기록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읽지 않더라도 발송 기록 자체가 신청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신청 기록 보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신청서 파일 전송 내역 등을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해 두세요.
14일 경과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14일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허용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청한 날짜에 맞춰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복귀 준비: 육아휴직 개시일에 맞춰 업무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하고, 회사에 육아휴직 개시 사실을 다시 한번 서면(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명시적 거부 시: 만약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명시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휴직을 개시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진정 절차: 사업주가 부당하게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를 통해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