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2016년 1월 1일 이후 위반행위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경우 1명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차 5만 원, 2차 8만 원, 3차 이상 10만 원으로 가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