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장소는 임시사업장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독립된 사업장으로 간주되며 미등록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세무 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 당국은 해당 장소를 임시사업장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장으로 보아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