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이유는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배분하는 세목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과세표준, 신고·납부 절차 등 세무 행정의 핵심적인 기준을 부가가치세법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과세의 형평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고 해서 모든 규정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을 기초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하여 납입하는 등 지방세 고유의 배분 체계가 존재하므로, 세액 계산 시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안분 기준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