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독립적인 세금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역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