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 항목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